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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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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write --- :현재 전세로 2013년 1월 15 ~ 2015년 1월 15일 까지 전세 기간입니다. : 얼마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 500만원을 올려주기로 하고 : 오늘 전화를 햇습니다. : 재계약은 언제쯤 하냐고 ... : 그러니 집주인이 지금 건물을 팔려고 내놓은상태니 : 다른 집주인이 와서 전세금을 동결로 해서 계약을 할지 모르니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 : ...... : 만약 동결이 아니라 500만원보다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 : 생각이 들어서요. : 보통 재계약은 언제쯤 하나요? : 그리고 전세금 보증금 올리는 경우 최대 얼마까지 올릴수 있는건가요 ? 제가 알기로는 7%까지 라고 알고 있는데... : 그 이상 올릴수 잇는 건가요 ??? : 전세재계약을 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게 맞는거죠? : : : 1. 전세재계약은 언제쯤 하는게 좋은가요? : : 2. 전세보증금 올릴수 잇는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 : 3. 만약 임대인이 바뀌어 전세보증금을 500만원보다 더 : 올려달라고 한다면 전 임대인과의 구두로 이야기한 : 전세보증금 인상 500만원은 : 2015년 1월 15일 전의 구두계약건이기에 유효한건가요? : : 4. 전세재계약시 다시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주고 재계약을 : 해야하는건가요 ?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재계약을 할경우 : 주의 해야할 점은 어떤것이 있는지 전세금액은 만약 : 보증금이 올랐을 경우 증액된 보증금을 포함한 총 금액으로 : 다시 기재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 : 5. 전세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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