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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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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wri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지방에서 숙박업소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있습니다 : 보증금 5000만원 월380만원 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 장사가 안되면 월세를 쫌 깍아준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뭐 계약서엔 그런 명시는 없었지만....자기 본인은 기억하더라구요 근데 요즘 장사가 잘 안되네요 월세를 못 줄 정도로 적자가 심해졌습니다 1년 전부터 ㅜㅜ 이제와서 월세쫌 깍아 줄수 없냐고 이야기 했는데 깍아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ㅡㅡ : 본론으로 들어거자면... : 저희 계약은 2015년 5월8일이 만기입니다 : 만약 2015년 계약 만료시까지 보증금에서 월세까고 장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장사가 가능한가요? 이번달부터 딱12 개월 남았는데요 12x380=45.600,000 이더라구요 보증금으로 충분이 깔순있는데 법적으로 저희한테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 12개월 장사하고도 보증금에서 4400.000만원을 오히려 돌려받아야하는데 만약 그걸 돌려주시 안을시 어떻게 되나요? : (참고! 각종 공과금은 절대 미수 없이 완납으로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 또... 임대계약서가 진짜.가짜 두개가 있습니다 : 진짜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380만원 가짜는 보증금 이 기억이 안나네요 ㅡㅡ 월세는 월100만원으로 적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한테 세금계산서도 100만원짜리로 주던데...만약에 이거 신고하게 되면 가짜동의서에 싸인해준 저도 불 이익이 생기나요? ㅡㅡ : 주인은 그동안 안낸 세금을 다 내야하나요? 지금 3년째 장사하고 2015년이 4년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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