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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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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write --- :전세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주고 나가게 되었는데, 지내면서 애기가 벽부분 구석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낙서를 하여 도배를 다시 해야한다고 합니다.(입주 당시 새집이였습니다) : 그런데 도배비용을 세입자였던 저한테 반을 부담을 하라는군요. : 2년이나 살면서 자연스레 더렵혀진 벽지는 아니지만 도배비를 부담하라는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 당시 어린 아기가 있는 집인줄 알았음에도 벽지의 낙서는 각오하고 임대해준것은 당연하고(물론 고의 낙서는 아님), 만약 어린 아이로 인해 벽지의 낙서가 걱정된다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계약서에 특별한 특양사항이 있는것도 아닌데, 전세금의 일부를 담보로(일부 돌려받지 못한 금액 남아있음) 나머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 도배비를 제외하고 주겠다는 등의 얘기만 있네요. : 법적분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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