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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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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write --- :도와주세요. : 제가 아시는 할머님의 사연인데 너무 딱하셔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보증금 30만원에 월12만원의 월세에 사십니다.계약서는 정식 약식을 갖춘 계약서는 아니구 일반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하신것이구요; : 월세계약서 : 보증금:삼십만원 :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월 십이만원씩 가옥주와 월세자간에 합의하였으며 방세는 1개월분 선불로 받음. : 기한은 2년으로 정함 : 전기세,수도세 별도 : 2012년06월01일 : ○○시 신풍동 880-9 : 가옥주;홍길동(싸인) : 월세자 임아무개(싸인) : 이런 내용의 계약서와 : 할머니가 번거로우니 우선 1년치만 선불로 내시다고 며칠후에 : 144만원을 건내드린 영수증이 있는데요. :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5월30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 한다고합니다. : 분명 계약은 2년으로 한다고 계약서에 써주고선 1년치만 선불로 냈으니 자동으로 1년계약한거 아니냐면서..... : 이런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아무말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 엄연히 계약서에 2년기한이라고 써있는데 주인왈 1년치만 냈으니 그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 계약위반은 집주인이 아닌가요? 제생각으로 집주인 같은데 집주인이 이사비용정도는 역으로 물어줘야하는건 아닌지요? : 그집은 2013년06월01일 부로 다른 사람이 이사온다고 하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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