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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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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write --- :안녕하세요 누구에게 여쭤봐야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 : 저흰 전세로 4년살고 지난해10월한번더 재계약을해서 살다가 1~2월경에 집주인에게 사정이 있어 서울로 이사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 : 그랬더니 집주인이 부동산에 다른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더니 : 한달정도 있다가 집주인이 이사들어오시겠다고 하더라구요. : : 그런데 집주인도 근처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저희때문에 이사들어오는거니 집주인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에 대한 복비를 저희보고 내라고 하십니다 : : 이럴경우 집주인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는건데 : 그쪽집 부동산수수료를 저희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 : 물론 저희집으로 다른세입자를 구한거면 제가 계약 기간못채우고 나가는거니 복비를 제가 내는게 맞지만 : : 집주인이 이사들어오면서 : 본인들이 지금살고 있는 전세집에 다른 세입자 들어오게되었으니 그복비를 저희가 내라고 하니 좀 아닌거 같아서요 : 이럴경우 어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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