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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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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write ---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 일단 상황설명부터 드릴게요 : : 월세 사는 세입자입니다. : : 계약은 내년8월이면 만기입니다.(2년계약) : : 근데 집주인이 올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 : 만기전에 계약을 파기한거죠. 내부 인테리어 새로해서 세를 올 : : 려받을 모양입니다. 그런식으로 비슷하게 말하더군요. : : 그래서 이번달에 집을 알아봐서 구했습니다. : : 그래서 집주인에게 집 구했다고 이사날짜 언제고 돈 언제까지 : : 빼달라고 말했습니다. : : 그러니까 집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집 구했다고 고민을 하더군요 : : 빼줄돈을 당장 구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말이죠. : :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 : 1.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건가요? 세입자가 내야 하는 : : 건지..아님 계약파기한 집주인이 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2. 일단 새로 계약한집에 대한 선계약금을 미리 낸상태입니다. : : 이사날짜가 11월 12일이구요. 그날에 나머지 잔금을 내야 하는 : : 데 집주인이 그때 돈을 못준다면 새로구한 집계약이 파기 될수 : : 가 있잖아요? 이럴경우 책임은 누구한테 있으며 보상받을수 있 : : 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일이지만 집주인 행동이 : : 좀 어이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 먼저 나가라고 해놓고 집구했더니 왜이렇게 빨리 구했냐는 식 : : 의 태도...말이죠. : : 아 참고로 월세는 몇달씩 좀 밀리긴 했습니다. 지금은 다 낸상 : : 태구요. : : 두가지 질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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