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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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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 : : 박귀환님, 반갑습니다. : 박귀환님의 계약서를 보지않은 상황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글을 올립니다. : : 1:해당 중개업소의 고의나 과실없이 계약자일방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새로운임차계약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사올수가 없겠다는것에 대하여 중개업자에게 어떤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 : : 2:계약금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문제입니다. : : 계약금의 성격은 크게 위약금과 해약금으로 나누기도 합니다만,보통은 해약금으로 보는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 1)계약금을 위약금으로보면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몰수가 될뿐만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격도 가지는것 : : 2)그러나 일반적(다른 특약이 없다면)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게 됩니다. : : \"계약서에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을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면, 매도자는 일반적(다른 특약이없다면)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계약서에 씌어져 있죠.(물론 판례가 이것이 해약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판래도 본것 같습니다만...) : : 계약금(민법398조2,4항)은 어느시기까지 매수자는 계약금의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즉,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해약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와 다르므로...결국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않게됩니다. : : : : : : --- write --- : : : :수고하십니다. : : : : 이번에 이런일을 처음 당하여 몇자 문의드립니다. : : : : 현 거주지에서 500-35로 투룸입주중이고 계약기간은 남아있습니다. : : : : 제가 전근문제로 이사를 가게되어 집을 내놓았고(집주인동의) : : : : 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11월 중순쯤 계약금 삼십에 계약을 : : : : 체결하였습니다. : : : : 그런데, 내일이 이사날짜인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 : : : 계약을 체결한 입주자가 계약파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 : : : 저희는 전근지에 집도 다 구하고 내일 잔금을 다 치르기로 : : : : 했는데(저희는 오십걸었구요) 하루전날 이런일 생기니 황당합니다. : : : : 더 화나는건 부동산에서 도의적책임도 없다는식으로 : : : : 나온다는 것입니다.(다시 집을 빼본다던가 하는행동요.) : : : : 1.이럴경우 부동산에서는 책임이 없는지요? : : : : 2.계약금 삼십은 저희가 전근지 집구하는데 계약금으로 : : : : 사용하였는데 부동산이나 계약파기자에게 손해보상을 : : : :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 : 3.만약 계약파기시에는 계약금의 몇배까지 파기자가 : : : : 보상해야 되는지요? : : : : : : : : 이상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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