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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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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write --- :수고하십니다. : : 이번에 이런일을 처음 당하여 몇자 문의드립니다. : : 현 거주지에서 500-35로 투룸입주중이고 계약기간은 남아있습니다. : : 제가 전근문제로 이사를 가게되어 집을 내놓았고(집주인동의) : : 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11월 중순쯤 계약금 삼십에 계약을 : : 체결하였습니다. : : 그런데, 내일이 이사날짜인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 : 계약을 체결한 입주자가 계약파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 : 저희는 전근지에 집도 다 구하고 내일 잔금을 다 치르기로 : : 했는데(저희는 오십걸었구요) 하루전날 이런일 생기니 황당합니다. : : 더 화나는건 부동산에서 도의적책임도 없다는식으로 : : 나온다는 것입니다.(다시 집을 빼본다던가 하는행동요.) : : 1.이럴경우 부동산에서는 책임이 없는지요? : : 2.계약금 삼십은 저희가 전근지 집구하는데 계약금으로 : : 사용하였는데 부동산이나 계약파기자에게 손해보상을 : :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3.만약 계약파기시에는 계약금의 몇배까지 파기자가 : : 보상해야 되는지요? : : : : 이상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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