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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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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 : : 김동국님, 반갑습니다. : 1: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2:계약성립에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심하지않은 경우라면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계약성립시부터 존재하게되므로 중개수수료는 회수하기가 어려울 것같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 write --- : : : :안녕하세요~~~ : : 일주일 전에 안양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 : : : 너무 하수구 냄새가 심해서..집에 냄새가 너무 나서요.. : : 그래서 주인한테 말하니 전에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전에 살던사람은 아무말 없다고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할머니라서 : : 싸우기도 머하고..그래서 사람 불러서 돈들여 고치긴 했느데. : : : : 또 냄새가 나네요.. 이럴경우 계약해지 할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해지할 경우 복비 같은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옷에도 냄새가 배여서 너무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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