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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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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write --- : : 월세살이님, 반갑습니다. : 1:일단 계약을 파기하시는 측이 월세살이님입니다.^&^ : 월세살이님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하셔야 할 상황이고, 그러기위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 2:임차권을 양도하시기위하여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대상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것입니다. : : 월세살이님, 세상일이 내 맘같지않죠? ^&^ :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 : --- write --- : : : :보증금이 1000에 30으로 2년 계약했습니다 : :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나가게 되엇거든요 : : 그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 : 처음에는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신경쓰지 말라고 그러더니 : : 15일정도 지났는데 집을 안내놓은겁니다 그래서 왜 안내놓으셨냐고 싫은소리좀 했더니 갑자기 이런식으로 하면 협조 못해준다고 집 내놓는거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 : : : : : 그러더니 다시 전화와서는 집주인이 갑자기 1000에 35로 받아야겠다고 그렇게 집을 내놓겠다고 그러네요 : : : : 이런 경우에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거라고 대충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구요 : : 그러면 제가 부동산에서 다음에 살사람을 구해서 혹시 양도를 하면 안되나요? : : 제가 그분에게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양도계약서를 쓰면 안되는건가요? : : : : : : 이렇게 하는건 불법인가요? : : 아 집주인이 이렇게 억지부릴줄은 몰랐네요 ㅠ : : : : 도와주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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