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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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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write --- :안녕하세요 : 전세 계약 연장과 이사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현재 전세를 살고있고 : 계약기간 만료가 지난 7/31일자로 끝이 났습니다. : 당시 계약전에 주인께서 아들이 12월이나 1월에 들어올수 있다 계속살꺼냐 하고 물어서 저희는 일단 계속 살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 그러다가 7/31일이 되어(만료일이 되어) 당시 저희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었기에 은행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와서 연장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만료일 당시로 대출연장건으로 은행직원에게 갔더니 전세계약이 연장되어야 대출연장도 된다하여 주인집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 당시 통화 내용이 주인집 아들이 12월이나 1월중 집에 들어갈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고 당시 은행직원의 대답은 연장은 일단 하시고 몇개월이 되었건 그건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말을했다 합니다. : 그래서 주인집 아들이 1년연장에 대해 알았다고 표하고 당시 말한 내용을 서면으로 짤막하게 은행직원이 기입을 했고요 : 그것으로 연장이 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주인집에서 그 기간쯔음 이사를 가라고 하시네요 : 이경우 쌍방의 계약서가 없어서 계약이 된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 좋게 좋게 풀고 싶긴 한데 : 혹, 법정싸움까지 가게 되면 저희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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