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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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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 : : 박희수님,반갑습니다. : 1:준공이 되어 입주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아파트 시공과정에 큰 하자나 분양 당시 계약과 다른 경우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약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 : 2:브랜드가치하락이나 하자보수지연 등등 엽려는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 : : --- write --- : :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성우건설에서 분양한 지방의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중도금은 은행대출로 입금하였으며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 : 이번에 건설회사 구조조정에 현대성우건설이 포함되어 C등급을 받았다고 알고있고 또 지난 5월 26일에 1차 부도가 났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미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있지만 솔직히 많이 불안합니다. 하자보수라든지.. : : 만일 준공되어 있는 아파트라 할지라도 시행사가 부도가 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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