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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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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 : : 최영진님,반갑습니다. : :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 : 1:다세대주택에 근저당이나 다른 전입세입자가 없다면 다시 작성하셔서 확정일자인을 받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 ***이때 먼저 전세계약서는 회수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 가끔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는 분들이 계서서...염려하시는데로..제3채무자로 일이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 2: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단독으로 전입신고하면서 몇백원이면 그러한 계약서(사실)을 확정일자인(공증력)할 수가 있습니다. : : 3:사실관계와 같은 새로운 계약만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증명할 수 있고, 일이 복잡하게 만들어질 빌미를 없게하는 것이겠습니다. : : --- write --- : : : :저는 다세대주택소유자입니다. : : 전세로 계약한지 1개월만에 월세로 살겠다고 합니다. : : 계약서를 월세로 작성하면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어찌처리를 해야하나요? : : : : 전세금이 확정일자상으로는 살아있고, 월세로 살다가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분쟁이 염려스럽습니다. : : : : 확정일자는 임차인만 가능한것인가요? : : : : 기존의 확정일자 이후로 전세금축소,갱신된 계약사항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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