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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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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 :진문권님,반갑습니다. : 1:일단 학교면...국립학교면...국가재산이고 용도폐지가 되기전에는 진문권님이 매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사립학교인데...사립학교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 :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 1 일단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서 학교의 기본재산여부(용도폐지)를 확인하세요...(등기부등본이 대장보다 권리관계는 빠르나 대상물건의 사실관계는 늦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 사실이라면 등기부의 표제부에대한 변경등기를 하셔야겠지요. : : 2 만일 용도폐지가 확인(아니면 허가 득한상황)되었으면 학교용지임을 이유로 현재의 임대차관계를 파기하기어렵죠. : 다만, 매도인이 말한 임대차상황과 다르다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파기 할 수도 있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임대차관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 3 매수인인 진문권님은 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매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므로 운동장에 대한 이용권리는 현재의 임차인에게 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write --- : : : :얼마전에 시골에 있는 폐교를 매입했습니다. : : 건설관련 임차인이 현재 학교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쓰고 운동장에는 각 종 건설자재를 늘어 놓고 쓰고 있습니다. : : 매도인이 처음에는 보증금없이 일년 단위로 얼마씩 내고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 해 보니 매도인이 이야기한 것 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임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입금액의 3%도 안되는 금액으로요.. 계약기간도 1년으로 알았는데 2년으로 되어있구요. : : 임대금액을 차재하고라도 제가 그 폐교를 이용해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 : 또 현재 등기상으론 학교부지로 되어있는데 이런 곳에서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 : 건물은 안되더라도 운동장은 우리가 쓰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서상의 특약에 운동장도 쓰기로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운동장이용에 대한 권리도 임차인에게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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