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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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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 write --- : : 황재용님, 반갑습니다. : 1: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맺어졌다면,임차인이 대상물건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월차임을 지급하셔야합니다. : 그리고 임대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황재용님이 맡기신 것이 아닌가요? : 임대인이나 중개업자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같습니다. : : : --- write --- : : : :아파트 월세로 살다가 2년 만기 즈음에 2년 연장 계약을 : : 하였습니다. : : : : 그후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더이상 월세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계약 파기를 집주인에게 문의하였으나 대체자를 빨리 구하라는 말과 함께 거부를 당했습니다. : :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살던 집을 이사하고 집주인에게 : : 열쇠 및 물품등을 반납했습니다. : : 그 후 확인 결과 집주인이 현관 비밀번호도 변경하여 : : 저희는 전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 : : 임대차 계약 중이나 현재 제가 집에 살지 않을 뿐더러 : : 현재 집에대한 열쇠나 모든 내용을 집주인에게 이관한 상태입니다. : : 그리고 월세가 현재 4개월이 밀려있습니다. : : : : 아직도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 : : 이런경우 월세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 : : 문의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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