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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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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 :질문1) : 오늘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 받아 보았는데요. (민원 신청은 동사무소에 했고요. 동사무소에서 강북구,경기도 동두천시,충남 서천군에 요청을 하여 팩스로 받아서 저에게 줬어요) : 2년전에 발급받았을 때는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군사시설,농지,산림,토지거래 등... 총 17가지 항목이 표시되던데 오늘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추가기재 확인 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이렇게 총 4가지 항목만 표시되더라고요. 최근에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기존 17가지 항목에 표시되던 것이 이 4가지 항목에 모두 표시되는 것인가요? : 그리고 매입할 주택이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일 경우 위 4가지 항목 중 어느 항목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라고 표시되어 있나요? : : : 질문2) : 1주택 소유자가 지방의 시골주택을 매입할 때... : : \"수도권 및 광역시,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이어야하고 읍·면 지역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 도시계획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각종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 : 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기존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조건들도 만족해야 하지만...) : 매입할 시골주택이 위 조건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의 조건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신청 할 때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포함한 다른 것들도 표시되게 발급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만약 다른것들도 표시되게 발급해 달라고 해야 한다면 또 어떤 것들도 표시되게 해 달라고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면 그냥 지번만 기재하고 기본적인 사항(최근 토지이용계획확원에 표시되는 4가지 항목)만 표시되게 발급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 : : 질문3) : 시골주택 리모델링이나 신축,증축과 관련된 허가여부를 시,군,구청에 문의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신청 할 때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포함한 다른 것들도 표시되게 발급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만약 다른것들도 표시되게 발급해 달라고 해야 한다면 또 어떤 것들도 표시되게 해 달라고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면 그냥 지번만 기재하고 기본적인 사항(최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시되는 4가지 항목)만 표시되게 발급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 : 부동산에 대해 지식이 너무 없다보니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 많이 헷갈리네요. : 가능하시다면 1문 1답으로 답변 부탁드릴께요~ :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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