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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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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write --- :김진님,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 1: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지 않고 (더우기 개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더욱 그렇습니다) 계약당사자 끼리 계약에 의해서 일을 해결하게 하는 것을(사적자치의 원칙)원칙으로 합니다. : : 개인간 계약에 대한 분쟁 등 문제(계약에대한해석 등)가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임의)규정이나 관행으로 해결이 됩니다. : : 2: 그러니까 계약당시에 매매계약이든 임대차관계든 당사자가 (도배나 장판 도어록 등)정한데로 계약이 이행되어야합니다. : : 해당 중개업자에게 계약당시에 받은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세요, :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제 소견으로는 : 1)부착되어 있는 물건은 대부분 매수인에게 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임대차의 경우 도아록이라든지, 가스렌지는 임차인(임차인 스스로 설치한 것은)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같습니다. : : 2)세면대고장은 해당 중개업자에게 다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계약관계는 계약당사자와 중개업자가 제일 잘 알지요. :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작성말고도 이러한 문제에도 도움을 받도록하세요. : : 원만한 해결은 기원합니다. : : --- write --- : : : :원래 현관문에 도어락이 설치되어있었습니다. : : 근데 집을 매매 하신 분이 고장이 나서 떼어갔다 하시는데..그 도어락이 큰 것이라 현관에 구멍을 뚫어 설치 한것인지 현관문에 구멍이 네개가 나있는 상태구요..화장실도 세면대에 물이 새고..설치 되어 있던 가스레인지의 경우도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 : 이럴 경우 수리비용등은 제가 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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