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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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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 : : 김동은님.반갑습니다. : 1:증여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 편하신데로하세요...감정가액이든 기준시가든... : 시가라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 차이가 어느 정도는 나게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증여의 경우 부동산인 경우 시가를 산정할 때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같습니다. : 결국 생각하기따라서 현금보다 부동산이 증여세나 상속세가 당장은 유리하게 생각 될수도 있습니다만... : : 2:글쎄요. 증여세도 수증자가 내는 것이고...이혼 이후에 님이 내는 경우가 있을 까요? : 다만, 증여한 재산을 세금 때문에 돌려받으려면 3개월 내에 돌려받아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 3:배우자가 양도소득세(차액500만원에대한)를 내야하겠지요. : : 4:온라인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요. : 인근세무사님과 만나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 :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 write --- : : : :현재 1가구 3주택자입니다. : : 가정불화로 인해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 : : : 3주택이 모두 저의 명의로 되어 있고 : : 이혼하기전에 1주택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 : : : 증여 대상 주택은 신도시(5대 신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2억4천(기준시가1억7천, 2002년 1억5천에 매입)정도 매매되고 있는 집입니다. : : : : 이혼전 부부간증여라서 증여세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 다만 취등록세는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 결혼후(94년 결혼) 현재까지 주소를 한번도 같이한 일이 없습니다. : : 증여대상주택에서는 저는 3년보유 2년거주 조건을 만족합니다. : : : : 질문1) 증여시 금액을 실거래가, 기준시가, 시세가 어느것으로 해야 하는지요? : : : : 질문 2) 증여 후 이혼시 배우자가 바로 주택을 매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세금을 제가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 : : : 질문 3) 그렇다면 시세가로 증여하면(증여시에 제가 취득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혼 후 배우자가 주택의 매매시에 예를 들어, 증여가:2억4천, 매매가:2억4천5백이라면 5백에 대해서만 제가 60&인 3백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질문 4) 제가 이혼 후 세금을 덜 부담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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