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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94  
    월세 미납에 의한 계약해지에 대해  (법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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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아파트를 임대한 후 계속되는 월세 미납으로 두달 이상의 간격으로 해당 내용을 적은 서면(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을 3차례 임차인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 더이상 미루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에 지쳐 계약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12월이 계약 만료인데 가능한 그전에 해결 하고 싶거든요.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답답함과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 님의 혜안을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자 : 한광동(kwang1260@hanmail.net)
등록일 : 2019-04-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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