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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28
생산녹지가 뭐죠? (법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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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님, 안녕하세요?
: 1: 법상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보전녹지로 나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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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 생산녹지는 도시지역에 농지가 집단적으로 조성된 곳에 주로 지정되는데 생산녹지는 다시 진흥구역과 비진흥구역으로 재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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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생산녹지지역일 경우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일 경우가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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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님의 매입이 투자목적이라면....용도지역이 변경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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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농업진흥지역이라면 진흥지역은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택지지정이 어렵습니다.
: 생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되려면 먼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편입대상이 되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해제요건(대체지정포함) 및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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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의 종합적인 발전에 따라 지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생산녹지(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하기 위한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는바, 생산녹지 해제후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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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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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비진흥구역일 경우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비진흥구역이라도 경지정리가 완료됐거나 대규모 집단단지로 형성돼 있는 우량농지의 경우 개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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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여 자연녹지는 알겠는데 생산녹지가 뭡니까....도시개발지역에 생산녹지 땅 (전) 을 사려고 하는데 생산녹지땅이 투자가치가 있는것이지 알고싶어여.. 읍사무소가 근처에 있고 4차선도로가 600m앞에 건설중이고 이일대가 논으로 둘러쌓여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