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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69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법무상담)
윤창돈님,반갑습니다.
1:계약서에 계약금과 잔금만 명시되고, 월차임(월세)가 없이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기간이 지난5년6개월이후 임대인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건네어진 금액을 깔세라고 주장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2: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사실관습 임의법규 보편타당한 신뢰원칙을 근거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예를들어 5년6월의 기간동안 4천만원의전세로 할 정도의 용도(식당)가 해당거래에 합당(거래관행에 비하여 지나치게 싸거나 오히려 깔세4천만원이 지나치게 비싼것인지)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아닌것은 아닌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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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2005년 계약당시 계약금500을 지불하고 잔금2005.5.2일 잔금 3500만원을 지급함 ..
: * 계약기간:5년5월22일~2010.10월
: * 용도 (식당)
: * 문제는 계약당시 아무런 명시가 없고 이제 계약만료일(10월)이 되니깐 임대인은 사글세(깔세)로 예기를하고 저희입장에선 4000만원이라는 큰돈이 걸려있는 입장이라 법적으로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과연 주인의 말대로 깔세로 다 처리가 되는지..!!아니면 저희가 일부라도 주인에게 요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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