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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340  
    새세입자와 전세계약후 전세입자가 집을 비우려하지않아요  (법무상담)


박진희님, 반갑습니다.
1: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하셨겠네요. 이런 경우 현재의 세입자를 계약시에 함께 있게하고,새로운 계약서에 잔금일(현재 세입자의 명도일)을 (입증할수있도록)맞추셔야 했습니다.
종종 박진희님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곤합니다.
경험이 많은 중개업자였다면, 계약서에 있는 잔금일자를 현재의 새입자가 확인하고 보증금의 일부반환(계약해지금)을 지불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2:일단 새로운 계약은 박진희님이 계약당사자이고,이는 박진희님의 권리와 의무(잔금일에 새로운 새입자에게 대상물건 명도할)을 부담하게됩니다.

명도소송으로 동년3월31일까지 명도하기는 불가능할 것같습니다.
차라리 새로운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하신 후 현재의 세입자에게 다시 청구(현재의 전세보증금에서)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 일 것 같습니다. 다만,잔금일자를 현재의세입자와 합의하에 결정하였다 등의 여러 사실의 입증을 박진희님께서 하셔야 할것입니다.

현재의 세입자가 이사경험이 없는 분같습니다.
잘 모르면 용감(?)하죠.^&^
일단 박진희님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현재의 세입자측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답답한 마음은 가벼워질 것이지만...법대로가 그리 유쾌한 일도 아닙니다.

당해 계약의 중개업자와 상의를 해보세요.
현재의 세입자와 중개업자(그리 편한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게하세요.
요즘 이삿짐보관하는 비용이 그리 비싸지 않은 것같던데요.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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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글올립니다.
: 3월27일만료인 전세세입자가 저(집주인)에게 통보없이 1월20일경부동산에 집을 내놓아 부동산을통해 연락받고 새세입자를 구하게되었습니다. 새세입자와 계약서작성(2월19일)시 부동산을 통해 (전 세입자가 원하는)3월31일로 날짜를 조율후 계약금받고 성사시켰습니다. 다음날 전 세입자가 집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전세계약금(1000만원)요구해서 보내드린상태였구요. 그런데 오늘(3월3일)전화를 걸어와 집을 못구했다며 \"한달뒤에 나가야겠다. 아니면 법대로 해라\" 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1억중 2000만원은 세입자의 돈이고 8000만원은 주택공사의 대출금으로 반환시 주택공사로 제가 직접 8000만원을 입금하게 되어있습니다.하여 현재 세입자의 돈은 1000만원을 제가 보유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명도소송으로 가면 제가 훨씬 불리한걸까요? 소송전 해결가능한 절차는 없는지요? 법원화해신청가능한것인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10-03-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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