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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62
구두계약의 경우.... (법무상담)
작은집입니다...아주 작은 집...
집이 좁아서 전세 주고 저도 지금 전세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너무 좁아서...
신혼 부부가 전세 구하러 왔는데..
전세금 75% 전세자금대출 받는다고
주인이 동의해 달라고 해서
아무소리 안하고 동의 해주고 은행직원 만나주고....서명해 주고...
2년 말없이 살았습니다.
저도 잔소리 안하고 가까이 살아도 얼굴 안마주치고
요즘 젊은 사람들 간섭하면 싫어하니까 그맘 다 알고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2008년 7월 2년 만기 되기 한달 전쯤에 먼저 전화가 왔더군요.
더 살겠다고 그래도 되냐고?
그사람들 형편 아니까 저도 그냥 살라고 돈 안 올리겠다고...
계약서 새로 써야 하는지 알아본다더니
이런 경우 안써도 된다고 그냥 쓰지 말자고...
저도 새로 쓰면 돈 들고 시간들고 그사람들도 새로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고...
바쁘고 살기 힘든데 그냥 새로 쓰지말고 2년 잘 살자고....그랬습니다..
제가 살아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더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전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이런게 구두계약이겠죠?
어제 갑자기 전화 와서 한달 안에 빼달랍니다.
좋은 집이 생겼다고.....ㅠㅠ
좀 있다 전화 와서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경우 무조건 3개월안에 주인이 돈 주는거랍니다....ㅠㅠㅠ
전 돈 없으니까 집 빼서 나가시라고...
그리고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구두계약인데 이러는거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3개월 지나면 무조건 돈 달랍니다...그게 법이랍니다....
물론 다 제 탓입니다...계약서 새로 안 쓴거...
사람 믿고 서로 믿고 형편 다 아니까 그냥 그렇게 한건데...
이렇게 뒷통수를 치네요...
저 그냥 이렇게 당해야 하는건가요?
새로운 세입자 못 구하면 전 돈을 꾸어서라도 줘야 하나요?
요즘 이사철이 지나서 거래가 별로 없다는데....미치겠습니다....
사람 믿고 말로만 얘기한 제가 바보인가요?구두계약은 보호 못 받나요?
자기들도 자기네가 살겠다고 한거는 인정한다면서도 3개월안에 돈 내놓으라네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