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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345
상가경매 임차인입니다. (경매상담)
현재 저는 수원의 3000만원에 88만원(부가가치세포함) 영업중인상가가 강제집행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 3월 26일부터 일년계약으로 학원을 영업중입니다
상가주는 회사이고 작년에 회사직원인 대리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그 대리인인 강제집행을 실시하고있습니다.
2007년 상호저축은행에8300만 근저당이 잡혀있고 2008년 3월26일제가 확정일자를 받아놓았고 2009년 3월 10일 근저당 1500만이 개인으로 잡힌후 강제집행이 3월 30일 통보되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계약기간도 완료되어가고 3월초경 대리인과 통화하여 학원운영이 원활하지않아 권리금을 받고 시설을 넘길수있는 매수자를 찾고있다고 밝혔고 대리인은 그러면 회사와 저와 손해가 가지않도록 재계약을 하지않은후 매수인이 나오면 재계약을 하기로 하고 현재상태를 유지하기로했습니다.그런통화를 하는 와중에도 강제집행을본인이 설정해놓았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않아 3월월세또한 납부한상태였습니다.
그러다 회사대리인이라는 사람이 회사와의 지분문제로 위에 말한 근저당을 잡아놓은 상태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