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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17
부동산 사기? 착오??? (법무상담)
박선순님, 반갑습니다.
1: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려면
1)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하는데...박선순님이 그러한 착오를 알았더라면 해당 계약을 하지않았을 만큼 주관적으로 중요해야하고 객관적으로 다른 일반인도 그러하리라는 중요성을 인정받아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판례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지여부는 주관적.객관적 표준에 좇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하고, 추상적.획일적으로 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2)박선순님이 말씀하시는 가격.면적에 관한 착오는 그 정도가 거래상 중요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만 중요부분의 착오가 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추상적 획일적으로 판단 할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예컨데 시세보다 착오로 10%정도 비싸게 거래를 하면 취소 할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세보다 10배정도 비싸게 거래를 했다면 취소 할 수가 있다든지 획일적으로 정해버린다면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취소는 엄청나게 많아지거나 아니면 10배에 조금 미달하는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니까요.
결국 가격이나 수량에 관한 착오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겠지요.
기존의 판례를 보면
"시가에 대한 착오는 토지매수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그 동기의 착오일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가 없다."라고하고
한편, 특정된 지번의 토지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지적이 실제면적보다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판례(해당 사건은 해당 사건 일뿐이고 다른 사건도 이와같은 판결이 날 것으로 장담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가격이나 수량에 관하여서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착오로 보지 않는 것)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착오를 이유로 쉽게 계약을 취소하기가 어렵겠지요.
2:실거래에도 문제가 있는데라니....무슨말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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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대지7평인 집을 9.85평으로 알고 제게 그렇게 알리고 계약을 성립시켰습니다. 열람용 등기부 등본은 받긴 하였으나 며칠뒤 보니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파기가 되는지 알고 싶고, 실거래에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