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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50  
    계약파기에 관한 질문입니다!!!(급함)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빌라를 구매할려고 하는데요.저희가 의뢰한 부동산이 아닌 제 3의 부동산 물건을 소개받아 저희가 의뢰한쪽 사장님이 그 빌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부동산끼리 아시는 분인듯합니다.)
저희쪽 아저씨가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저희쪽에서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기로 하고 3월 22일(일요일)에 부동산사무실에 가서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계약은 일요일이라 건물주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저희만 입회하에 가계약이라고 구두로 말을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그날 계약금을 1천만원 걸었고, 그 다음날인 23일 (월요일)날 건물주와 저희와 부동산 사장님 모두가 입회하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고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인 월요일날 계약을 할려고 갔는데 부동산쪽에서 27일(금요일)날 다시 오라고 날짜를 미뤘습니다.
날짜를 미룬 이유가 - 저희가 4층(401호)을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쪽 부동산 사장님이 저희 엄마 다리가 불편하셔서 201호나 301호로 바뀔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그 층을 사신 사람과 합의가 되면 층수를 옮겨줄소도 있다고 단서조항을 또 달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래층이면 좋겠지만 저희쪽에서 아래층으로 바꿔줄수없냐는 질문을 하거나 바꿔달라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날짜가 되서 다시 계약을 하러 갈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또 전화가 와서 건물주가 중국여행을 가서 오늘 계약을 못한다고 날짜를 일방적으로 또 미뤘습니다.
이럴경우 저희쪽에서 계약을 파기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 파기를 한다면 그 이유가 부동산쪽 과실로 인정이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저희 계약금 일천만원을 다 포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푼도 돌려받을수가 없는건지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딱히 물어볼데도 없고 아는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날짜가 급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조선희(shhappy80@naver.com)
등록일 : 2009-03-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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