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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32  
    부동산 복비를 줘야되는지...  (법무상담)


김미선님, 반갑습니다.
1:중개업자의 보수청구는 계약성립시에 발생하므로 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중개업자를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을 가정한다면 8,500만원*0.5= 42만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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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8천5백만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끝냈는데요
: 처음엔 주인직거래 광고보고 전화로 방문 시간을 잡고 혹시나 같은 아파트 매물이 잇나싶어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다 부동산중개인이랑 같이 그집을 보고 나왔고 차후에 주인과 직접 계약을 마쳤습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이 개인광고와 부동산 광고를 동시에 냈다하는데요 어쩧든 계약은 개인적으로 이뤄젓고 부동산에서는 단지 집보러 갈때 같이 들어간것밖에 없는데 제가 복비를 지불해야하는지 의문스럽네요 다른 집은 보지도 않았고 바로 헤어졌는데...혹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net)
등록일 : 2009-03-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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