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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835  
    [전세 만기]전세금 반환  (법무상담)


여유로움님, 반갑습니다.
1:계약만기도래일의 6월내지 1개월이전에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셔야 합니다. 구두로도 무관하나 가급적 서류나 증명가능 한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아무튼 객관적으로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셔야합니다.

2;보증금의 반환은 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만기도래시에 대상목적물을 인도하고 동시에 보증금반환을 한다고 하지만.....현실적으로 임대인이 경제적여력이 없고 대상목적물이 제3자에게 임대차관계가 맺어지지않는다면 보증금반환이 쉽지않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유로움님의 (현재의 물건)임대차가 이루어지고...후에...새로운 물건을 계약하시는 것이 안전한 거래인데요...여유로움님께서 조금 앞서서 계약을 하셨군요...

3:만일 잔금일까지 보증금의 회수가 되지않는다면...전세금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이자 및 비용을 현재의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지불하시는(물론 사전에 협의하셔야 겠지요..)...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너무 앞서 걱정하지마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려서라도 여유로움님의 회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군요.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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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전 임차인으로 현재 만기는 4월 1일입니다.
:
: 집을 살 생각으로 이미 집을 계약하고 5/15일 확정일로 잡아 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집 주인이 전세 만기 4/1에 계약이 만료 되나 5/15일 이쪽의 전세금이 있어야 잔금을 치룰수 있는 상황입니다.
:
: 그래서 3/13일 제가 전화를 해서 이사를 해야 겠다고 이야길 했으나(그 전에 절대 임대인의 전화가 와서 계약 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5/15일까지 집이 나가지 않을 시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
: 어찌 해야 하나요?? 만약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면 어떤 시기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09-03-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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