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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33
[전세 만기]전세금 반환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전 임차인으로 현재 만기는 4월 1일입니다.
집을 살 생각으로 이미 집을 계약하고 5/15일 확정일로 잡아 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집 주인이 전세 만기 4/1에 계약이 만료 되나 5/15일 이쪽의 전세금이 있어야 잔금을 치룰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13일 제가 전화를 해서 이사를 해야 겠다고 이야길 했으나(그 전에 절대 임대인의 전화가 와서 계약 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5/15일까지 집이 나가지 않을 시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어찌 해야 하나요?? 만약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면 어떤 시기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여유로움(
foxpox@nate.com
)
등록일 : 2009-03-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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