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408
매매계약시부동산중계인의역활 (법무상담)
황미순님. 반갑습니다.
1:상가주택을 구입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금년 3월2일계약을 하셨고, 중도금은 동년 3월18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개사무실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부동산의 여러 정보를 얻는 것 뿐만아니라 거래사고를 방지하는 역활도 하지요.
미리 걱정을 하지마시고...
일단 해당(거래한중개사무소)업소의 말씀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보통 잔금일에 계약한 물건의 등기와 대상물건의 인도를 함께받지요. 이때 대상물건의 인도에 문제가 생긴다면 상대측에 문제 제기를 하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