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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55  
    매매계약시부동산중계인의역활  (법무상담)

3월2일에1층은식당2층은주택인집을32000만원에계약금3200만원이

지불된상태인데땅과집은엄마가소유주이고관리는딸이하고있어서

이전셰입자는딸과전세금2000만에월150만의월세로계약을하고2009

년3월이1년때인데2008년9월에장사가되진안아집기류를수거하여간

상태입니다 집주인은딸이한계약이라고전세금반환금은딸의일이고

본인은모르는일이라고하는데집을사는데문제가되지앟을까요 중

계인은수수료를챙긴상태인데집중개와는별도의문제라고합니다

내가살번지내에서생긴일인데차후에전세금을내가돌려주는불상사

는없을런지궁금하고중도금은3월18일에주기로한상태이고계약후식

당허가증명의변경문제로전세입자와통화를하다가전세금문제를알

았고집주인과중개업자는미리알고있은상태..1년이지나면전세금에

서월세갂져서내줄돈이없으니1년지나면괞찬다고집주인은애길합니다 지혜로운답변붙탁드립니다
작성자 : 황미순(chjun777@paran.com)
등록일 : 2009-03-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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