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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63
번호 6831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 (법무상담)
조은희님, 반갑습니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3조
\\\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시려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셔야 합니다.
2:전세권등기를 하신것은...전세권을 주장하시면 은행의 저당권과 등기순위로서 결정이 나겠지요.
3:채권은행이 동일하면 일괄경매 진행 될수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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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31 답변에 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오늘 그곳에 가서 계약금 5백만원을 걸고 계약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안하고 전세권 설정만 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저희는 아이들 학교 진학관계로 주소 이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은 저희 친정엄마 성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 각 호수마다 법인으로 되어있는데요 각 호수마다 대표이사 이름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도 일괄매각이 되는건가요? 답변해주신거 많은 도움되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실텐데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