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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42  
    임대차보호법에대해서요 넘 급해요  (법무상담)


조은희님, 반갑습니다.
1:빌라64세대 중에 몇 세대가 분양이 되었는지,임대차는 몇 세대가 체결되 었는지...아셔야 합니다.대상물건을 포함한 빌라 일체가 일괄매각될경우 총 매각대금의 1/2범위이내에서만 우선변제금액이 되기때문입니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보증금4천만원이하 경우에 1천400만원을 우선(경매나 공매로 대상물건이 매각될경우)배당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셔야 합니다.전세권설정하시고,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지않으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대상이 아닙니다.

3:시세가 7천만원이고, 근저당5천800만원이후의 전세권2천만원이라면.. 만일 대상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처리될 경우에 보증금2천만원이 모두 회수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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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대인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빌라 지은지는2년되었고요 은행에서 2007년 2월 13일날 58.500.000원을 먼저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빌라가 분양이 거의 안되고있자 전세로 놓았습니다. 전세는 2000만원 입니다. 이분들 말로는부도가 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으로 전세금을 다 받을수 있다고하던데요 정말 그런가요.여기는 충남 서산 입니다.현재 매매가는 70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사를 하더라도 사정상 전입신고는 할수 없습니다.전입신고를 못하면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면 된다던데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집을 비워주어야하는데 전세집이 없어서요.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09-03-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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