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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80
임대차보호법에대해서요 넘 급해요 (법무상담)
64세대인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빌라 지은지는2년되었고요 은행에서 2007년 2월 13일날 58.500.000원을 먼저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빌라가 분양이 거의 안되고있자 전세로 놓았습니다. 전세는 2000만원 입니다. 이분들 말로는부도가 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으로 전세금을 다 받을수 있다고하던데요 정말 그런가요.여기는 충남 서산 입니다.현재 매매가는 70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사를 하더라도 사정상 전입신고는 할수 없습니다.전입신고를 못하면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면 된다던데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집을 비워주어야하는데 전세집이 없어서요.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