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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06  
    묵시적 연장시 복비 부담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제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2007년 8월25일 날짜로 1년간 월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묵시적 연장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3개월이 되지 않아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는 경우는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3개월이 지나야 해지효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이전에 세입자가 구해지는 경우에는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한다고 법률상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만일 제가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 복비는 얼마를 부담해야하나요?
0.5%를 적용한 경우

{500만원+(70X25만원)}X0.5 = 112500원인데

제가 전액 부담인가요? 아님 다음 세입자와 반반인 56250원 인가요?
작성자 : 조동희(heeya2850@naver.com)
등록일 : 2009-01-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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