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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65
월세 계약 파기 (기타상담)
아파트 월세로 살다가 2년 만기 즈음에 2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후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더이상 월세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계약 파기를 집주인에게 문의하였으나 대체자를 빨리 구하라는 말과 함께 거부를 당했습니다.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살던 집을 이사하고 집주인에게
열쇠 및 물품등을 반납했습니다.
그 후 확인 결과 집주인이 현관 비밀번호도 변경하여
저희는 전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이나 현재 제가 집에 살지 않을 뿐더러
현재 집에대한 열쇠나 모든 내용을 집주인에게 이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현재 4개월이 밀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