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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98
원룸보증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법무상담)
권의현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네요.
1.먼저 권의현님의 실수(?)는
1)만기도래6월~1월전까지인데....통지를 안하셨다면 묵시적인 재계약으로 되고...이런 경우 종래 계약기간(2년)동안 연장이 됩니다. 이런경우 권의현님이 계약해지통보를 하면 3개월이후에라야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물론 대상물건을 사용하시든 하지않으시든 월세는 지급하셔야합니다.
2)동생명의로 계약을 하셨는데...권의현님이 사시려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하는 것입니다.
2.세상이 법으로 정한데로만 살수 있나요^&
남에게 크게 피해주지않는 범위에서 당사자끼리 합의가 중요하지요.
제 생각에는 집주인이 11월4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테니...그때까지의 월세 그리고 관리비는 일수를 계산해서 달라는 뜻으로 생각이되는데요. 일면 수긍이 가는 조건인데요.
주인입장에서는 권의현님이 당장 나가면...주인입장에서는 즉시 손해가 발샐을 하게될 것이니까요.
3.보증금의 반환은 계약당사자인 동생에게 직접하시는 것이 원칙이죠. 동생에게 위임(주인이 전화로 확인하시면 어떨지..)받았다고하시면 되지않을까요? 아니면 위임장이라도...
권의현님...성실한 분 같은데...이런일로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세상엔 별의 별일도 많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가을 날씨가 좋군요.
모든 일이 원만하실것입니다.
--- write ---
:저는 2006년에 원룸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40만원+관리비3만원
:
: 으로 2년간 계약하고 올2008년 10월24일에 만기가 되는
:
: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처음하는지라 한달전에 집주인
:
: 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한다는걸 깜빡하고 10월4날 전화를하여
:
: 24일에 집을 나간다고 통보를 했지요.
:
: 몇분후 집주인이 다시 전화를 해와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않았
:
: 으니 그럴수없다며 11월4일까지 살아야한다고 합니다.
:
: 전 제가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알았다고 했는데요..
:
: 그렇게되면 원래 계약만료인 24일보다 12일정도를 더 살아야하는데요. 그렇게되면 더 살게된 날짜를 일수로 계산해서 집주인이 가져가게 되나요? 아님 11월도 살았으니 11월달 월세를 다
: 주어야하나요...너무 걱정이 됩니다.
:
: 또한 보증금은 언제 받아야하는건가요? 11월4일날로 구두 약속을했으니 다음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도 11월4일날 예정대로 방을빼고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 또한 방 계약을 할때 제 동생이 싸인을하고 언니인 제가 들어와서 살게되었습니다. 방을 뺄때 즉 보증금을 받을때에는 제가 받아도 상관없나요? 동생이 시간이 안될 것 같은데요...그것도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또한 보증금은 현금으로 받아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워낙 처음이고 아는게 없어서요..도와주세요.
:
: 집주인이 들어올때와 나갈때 사람이 확 달라져서 너무 당황스럽고 이사가 원만히 될것 같지 않아 잠이 안옵니다.
:
: 제발 도와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com
)
등록일 : 2008-10-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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