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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89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이번 10월말에 이사하게 될 신혼남성입니다.
우선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시 주인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부동산에서 주인 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임장 없이 작성이 되었으며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해
녹음기를 이용하여 주인과 부동산 업자가 서로 확인하고
녹음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지요?
아니면 따로 계약 특약사항에
중개업자가 전세금은 책임을 진다고 하는 문장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해 놓아야 안전할지 문의드립니다.
초보 신혼남성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김영석(
dailydaily@hanmail.net
)
등록일 : 2008-09-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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