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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04  
    전세만기가 지난후에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2008.10.13이 전세 만기로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후 기다렸으나 여지껏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대단지 입주가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것이 어려울 듯합니다. 기존 새입자는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아님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참고로 세입금은 2억3천5백입니다.
작성자 : 다연엄마(jyouk@levi.com)
등록일 : 2008-08-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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