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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08  
    경매문의  (경매상담)

배상현님, 반갑습니다.
1: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서 다른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하며,채무자가아닌 다른공유자는 입찰기일까지 최저매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자의우선매수신고는 집행관이 매각종결고지 전까지 가능한데...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의 이름과 가격을 호창하고 매각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가 정확한 답변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해당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공유자가 채무자인 다른 공유자의 연대보증인인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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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 그 지분이 우선 권이있다고하는데
: 어느시점에서 의사를 얘기해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8-07-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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