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70  
    [RE] 땅 소유권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무상담)


고현덕님, 반갑습니다.
1:결국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민사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상태를 A가 아니고 B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근거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근거라는 것이 보통은 문서나 증인 등 여러방법이 있겠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면 소송으로 이어지겠지요.(정정등기에 있어서 그 정정으로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고 있습니다.더우기 표시란과 다르게 사항란의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계약서나 기타(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문서가 있다면 등기를 바로 잡을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write ---


:안녕하세요.
: 저희집 땅이 A이고 바로 인접한 땅이 B라 합시다.
: 저희는 A가 우리땅으로 알아왔고 그 땅을 수십년전부터
: 경작해왓습니다.
: 그런데 땅소유관계를 알아보니 우리집 땅은 A가 아니라 B로 등기되어 있고 A는 원래 B 주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이 사실을 10여년전에 어머니가 알고 B의 주인에게 잘못 되었으니 바로 잡자고 했으나 거절했다고합니다. 그렇다고 B의 주인이 우리가 계속 경작해온 A를 소유하려고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 요컨대 등기상 소유관계가 뒤바뀐채 실제소유 각자의 밭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는 아무런 분쟁이 없엇습니다. 그러나 소유관계는 정확히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방법이 없을가요?
: 뒤바뀐소유자(B)에게 바로잡자고 해봐야 받아줄것같지는 않습니다. 사는 곳도 전혀 다른 곳이고....
: 이런 경우 소송하면 방법이 생기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8-06-13 10:40
[ 관련글 ]
      [RE] 땅 소유권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
    땅 소유권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