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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70
[RE] 땅 소유권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무상담)
고현덕님, 반갑습니다.
1:결국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민사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상태를 A가 아니고 B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근거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근거라는 것이 보통은 문서나 증인 등 여러방법이 있겠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면 소송으로 이어지겠지요.(정정등기에 있어서 그 정정으로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고 있습니다.더우기 표시란과 다르게 사항란의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계약서나 기타(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문서가 있다면 등기를 바로 잡을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write ---
:안녕하세요.
: 저희집 땅이 A이고 바로 인접한 땅이 B라 합시다.
: 저희는 A가 우리땅으로 알아왔고 그 땅을 수십년전부터
: 경작해왓습니다.
: 그런데 땅소유관계를 알아보니 우리집 땅은 A가 아니라 B로 등기되어 있고 A는 원래 B 주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이 사실을 10여년전에 어머니가 알고 B의 주인에게 잘못 되었으니 바로 잡자고 했으나 거절했다고합니다. 그렇다고 B의 주인이 우리가 계속 경작해온 A를 소유하려고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 요컨대 등기상 소유관계가 뒤바뀐채 실제소유 각자의 밭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는 아무런 분쟁이 없엇습니다. 그러나 소유관계는 정확히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방법이 없을가요?
: 뒤바뀐소유자(B)에게 바로잡자고 해봐야 받아줄것같지는 않습니다. 사는 곳도 전혀 다른 곳이고....
: 이런 경우 소송하면 방법이 생기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