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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30  
    가처분권자는 사망 상속인은 행방불명  (법무상담)


서기조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해당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보지못한상태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면이 없지않습니다만...

1)먼저 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이 되고(이때 법적으로는 큰형님 뿐만아니라 서기조님도 상속인이됩니다.), 다시 형님의 사망으로 큰형님의 배우자인 형수님과 조카(행방불명)가 다시 재산상속의 문제가 있게됩니다만...부동산거래는 가능합니다.

2)조카(행방불명)의 나이나 실종선고가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부동산거래는 가능하지요.

매매계약서 작성 및 등기이전시에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서 해결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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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사망 형제2명중 큰형이 부동산을 가처분 해놓고 사망했습니다. 큰형의 아들은 행방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 이재산을 큰형에게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형수는 지금 중병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3자인 저보고 전문가에게 상의해보고 부동산을 사가라고 합니다.
: 이경우 부동산 매수가 가능한지 또 등기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는 사망한 아버지 가처분권자는 사망한 형님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유(저수지)로 되어있습니다.
: 상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8-05-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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