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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12  
    어머니 수술때문에 지금 급히 두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세무상담)


성창모님, 반갑습니다.
1:세대분리를 하지않으셨다면 1세대 2주택으로 사료됩니다.
2:주택의 양도세비과세는 1세대1주택으로서 3년보유(지역에따라2년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1세대2주택이니 세대분리를 하셔야 할것같군요.
3:일단세대분리하시고 기다리셔야할것같군요.

건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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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수술때문에 지금 급히 두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
: 인천에 거주하며 어머님이름으로 99년에 구입한 저층 다세대연립(구입당시:3500만원 / 현재 1억5천)이 있고 제가 결혼을 하면서 산 집이 (구입당시2006년5월 :4000만원 / 현재 7천5백만원) 있는데요. 2008년 5월 기준(저희집 구입 2년 기준)으로 집을 팔면,
: 1) 아직 결혼 신고를 안해서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는데 1가구 2주택인지요?
: 2) 세대분리하면 1가구2주택을 그 시점부터 벗어나게 되는지요? 아니면 어떤 기간이 필요한지요?
: 3) 양도세의 경우의 수를 알아야 할텐데 제가 좀 이쪽은 몰라서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
: 수술날짜 받아놓고 좀 힘드네요 그냥 팔면 되는구나 했는데 여러가지 걸리네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8-03-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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