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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507
복비 관련 (법무상담)
정수원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만기도래 전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의 중계수수료에 대한 질문이 잦은 편인데요...종래에 답변처럼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되지만 ...만기도래이전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을 파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처럼되고 있습니다.
WWW분명 친정에 들어간다고 들었었는데 좀 이상하구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는 곳 전세비용을 우리에게 돌려주면 융자낼 필요도 없을텐데.. 그럴리는 없지만 계속 주인이 뭘 속이는듯한 기분이 듭니다.
: 이런 경우 주인집 복비를 저희가 내줘야하나요?
: 주인이 살고 있다는 전세계약서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wwww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임대인이 친정에서 살든 아니든 대상물건에서 추가융자를 내든 말든 주인집 전세계약서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든 정수원님에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정수원님은 제3가가 언제 이사를 오게 되는 것인지가 중요것이지요.
보통은 집주인이나 새로운 임차인 그리고 현재의 임차인(정수원님)이 중개사무실에서 같이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대상물건이 제3자에게 계약(임대차)이 되는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게 될것이므로 이때 해당 중개업자와 상의(잔금시기나 이사일, 중개수수료 등)를 해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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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 2007년 2월 전세계약을 하고 2008년 2월에 집장만을 하여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복비인데요. 이런 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 저희가 입주할때는 분명 집주인이 이집에 전세로 살다가 이전집주인이 팔아서 전세를 안고 매매후 저희에게 전세를 내줬으며 현재집주인은 친정에 가서 산다는걸 들었습니다.
: 저희가 전세계약 만료전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므로 저희는 저희가 복비를 내야한다고 생각했었으나, 집주인이 자기들이 융자내서 전세금 돌려주고 들어올거라더군요.
: 그런데 현재 자기들도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자기들도 전세계약 만료전이라 복비를 내야한다면서 우리에게 그 비용을 요구합니다.
: 분명 친정에 들어간다고 들었었는데 좀 이상하구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는 곳 전세비용을 우리에게 돌려주면 융자낼 필요도 없을텐데.. 그럴리는 없지만 계속 주인이 뭘 속이는듯한 기분이 듭니다.
: 이런 경우 주인집 복비를 저희가 내줘야하나요?
: 주인이 살고 있다는 전세계약서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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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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