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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32
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매매에 대하여
(경매상담)
유진희님, 반갑습니다.
1: 부동산을 매매하시는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은 주택과다보유를 방지하기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소득새는 60%의 세율로 중과하고있는데요.
그런데 부동산매매업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므로 8%~3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세금상의 이유로 사업자를 내게되는데요.
인근 세무사와 상의를 하시면 아시겠지만...유진희님이 계속 경매를 하시려면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유리(경비 떨기 등등)할 것입니다.
--- write ---
:1년에 여러건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1년내에 계속 매매하게 되면 매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7-11-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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