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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60  
    토지대장과 면적이다른 토지취득 보상방법은???  (법무상담)

토지를 취득하고 측량을 하고보니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등을 에는 1000평의 면적이 300평이나 줄어 700평 이었읍니다.

이상해서 서류를 조사해보니 공부상면적이 토지대장원대장에는 700평이었으나 토지대장카드로 이기과정에서 공무원 잘못으로 1000평으로 잘못등제하여 등기 및 토지대장이 1000평으로 정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토지대장 정정후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만 믿고 1000평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하면 행정소송으로 300평의 손해본돈은 받을수 있느지요.
어느 지인한테 들었는데 이와 유사하게 토지가 없는지번을사서
행정소송을 통하여 반환을 받은 판례가 있다는데 있으면좀 갈처줘요...
작성자 : 김민서(baramjjong@yahoo.co.kr)
등록일 : 2007-11-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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