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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85
경매시 인수되는 권리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법무상담)
김성준님, 반갑습니다.
1:선순위이면 인수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고,낙창대금에서 배당을 받게된다면 오히려 잘 된 일이 아닐까요?
한편 시간에 있어서 선순위일지라도 대상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배당요구를 하여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선순위권리자임을 이유로 대항할 수가 없게됩니다.
--- write ---
:상가 건물 두건 모두 임의경매 입니다.
: 기록을 보면?05년06.30일 저당이 잡혀있고 임차인은 03년.01.06
: 일로되어 있는데?저당보다 선수위라서 인수되는 것인지요??.
:
: 다른 하나는 역시 임의경매이고 06년.07.03일 저당이 잡혔고 임차인은 01년.12.20으로 되어 있읍니다.
: 임의경매라서 부탁을 드립니다.
: 소멸된다면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 그럼 수고 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7-09-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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