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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50  
    재외국민 전세권  (법무상담)


조미영님, 반갑습니다.
1: 조미영님, 재산세는 해당재산(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상물건의 소유자가 거주한다고해서 재산세가 적게 나오거나 하지않습니다.
예컨데, 5억원짜리 건물에 5억원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소유자가 거주하든 하지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2:조미영님이 전세로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주인은 언제든지 대상물건을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가 될 경우 권리보호를 위하여 전세권등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전세권등기를 하시려면 등기비용이 몇 십만원정도 소비되므로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전세권등기를 한 것과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도록하세요. 비용은 600원정도입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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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호주 살다가 재외국민으로 한국에 들어와
: 역삼동에 전세 살고 있어요.
: 그런데 집주인이 저희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 재외국민이라는것을 알고 재산세등을 줄일 목적으로
: 자기가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렸습니다.
: 저희는 물론 이사오자마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주지를
: 이곳으로 옮겨놨구요.
: 오늘 주민세 고지서가 와서 알았어요.
: 예전에 그런 부탁을 하길래 싫다고 분명히 밝혔었는데..
:
: 이런경우 만약 집주인이 나쁜마음으로 집을 팔거나 할수가 있나요?
: 저희 전세권은 어떻게 보장 받을수 있나요?
: 정말 걱정 됩니다.
: 알려주세요ㅜㅜ.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7-08-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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