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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3283
전세계약만료전 이사 (법무상담)
장종렬님, 반갑습니다.
1: 전세기간만료전까지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만...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현재의 임차인이 부담하고, 대상물건을 전세로 놓고 보증금을 반환(물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대인이 계약을 하지요)받게 됩니다.
2:대상물건의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은 임대인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만일 대상물건이 쉽게 거래가 되지않아서 현재의 임차인과의 계약(만기)기간이 도래한다든지 임차인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인근지역의 중개업소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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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야한다고
: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자율이 높아져 기존(1년6개월전)보다
: 조금 높게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다른 부동산에 내놓았구요.
: 문의점은 1, 이사를 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집이나가지 않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는 전세(전세+월세)를 놓아야 전세금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2, 기존 보다 조금 높게 내어 놓았는데 무리가 없는지(세입자가 기존으로 내놓지 않느냐고 ,,,,)
: 답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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