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3283  
    전세계약만료전 이사  (법무상담)


장종렬님, 반갑습니다.
1: 전세기간만료전까지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만...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현재의 임차인이 부담하고, 대상물건을 전세로 놓고 보증금을 반환(물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대인이 계약을 하지요)받게 됩니다.

2:대상물건의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은 임대인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만일 대상물건이 쉽게 거래가 되지않아서 현재의 임차인과의 계약(만기)기간이 도래한다든지 임차인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인근지역의 중개업소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 write ---


:안녕하세요.
: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야한다고
: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자율이 높아져 기존(1년6개월전)보다
: 조금 높게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다른 부동산에 내놓았구요.
: 문의점은 1, 이사를 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집이나가지 않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는 전세(전세+월세)를 놓아야 전세금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2, 기존 보다 조금 높게 내어 놓았는데 무리가 없는지(세입자가 기존으로 내놓지 않느냐고 ,,,,)
: 답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7-08-16 12:38
[ 관련글 ]
    전세계약만료전 이사
      전세계약만료전 이사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