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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07  
    전세계약만료전 이사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자율이 높아져 기존(1년6개월전)보다
조금 높게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다른 부동산에 내놓았구요.
문의점은 1, 이사를 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집이나가지 않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는 전세(전세+월세)를 놓아야 전세금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2, 기존 보다 조금 높게 내어 놓았는데 무리가 없는지(세입자가 기존으로 내놓지 않느냐고 ,,,,)
답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장중열(jjy0001@hanafos.com)
등록일 : 2007-08-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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